정부가 붉은 대게(일명 홍게) 서식지를 해양 폐기물 투기장으로 선정하는 바람에 홍게에 각종 폐기물이 검출되면서(본지 2003년 9월 20일자 보도 등) 어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16일 경북홍게통발협회를 방문, 어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해양 폐기물 투기장 중 하나인'동해병'지역에서 어획되는 홍게에 각종 폐기물이 검출되고 있어 수산업법 개정과 폐업보상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으며, 이번 방문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날"현재 추진 중인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올해 안으로 어민들의 피해 정도를 파악, 늦어도 내년까지는 보상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양부는 또 "어민들이 그동안 조업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수협 측으로부터 빌린 영어자금 이자 감면 요구 건도 수협 측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현재 동해병 지역에서 홍게 조업을 하는 어민들은 울진 후포항과 영덕 강구항을 중심으로 한 경북홍게통발협회 소속 9척과 강원홍게통발협회 소속 1척 등 모두 10척.
이들 어민들은 지난 2003년부터 동해의 폐기물 배출 해역 2곳 중 하나인 포항 동쪽 125㎞ 84~89 해구 일대 동해병 지역에서 잡히는 홍게에 하수처리 오니와 동물잔재물 등 각종 폐기물이 검출되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 측에 대책 마련을 호소해 왔었다.
한편 국내에서 폐기물 투기가 허용된 바다는 동해병 지역과 울산 남동쪽 63㎞인 동해정 등 동해 2곳과 군산 서쪽 200㎞인 서해 1곳 등 모두 3곳으로 연간 850만t을 투기해 오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동해병 지역에 버려지고 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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