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연장지 조성' 법률 국회 통과…수목장 조성 쉬워졌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 4월 지자체 신고만으로 가능…매장·화장문화 일변도 벗어날 듯

수목장 등 자연장지 조성에 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장묘문화에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달 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안(장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4월부터 나무나 화초에 분골을 뿌리거나 묻는 자연장제가 법적으로 가능해진 것. 특히 산림청장 등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국·공유림에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화장시설을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매장과 화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자연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자연장에 대한 접근이 한결 쉬워져 자연장지를 희망할 경우 각 자치단체에 신고만으로 가능하며 대신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대구·경북 자연장지가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현재 대구·경북에는 2004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목장을 만든 경북 영천 은해사 수림장과 경주 기림사 수림장 두 곳이 있다. 전진우 은해사 수목장 관리 담당자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불교의 정신으로 시작된 수목장이 국가의 보호까지 받는 하나의 장묘 문화로 자리 잡게 됐다."며 "수목장은 매장과 형태만 다를 뿐 한국의 효 정신과 장례 문화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회(65·대구가톨릭대 법대 교수) 한국자연장연구소 소장도 "수목장의 경우 묘가 없는 장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분묘 기지권(나무 밑에 묘를 쓴 사람에게 관습상 인정되는 지상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산의 소유주가 바뀌거나 자연재해로 나무가 사라지더라도 묘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매장, 화장에 국한되던 우리 장묘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야의 권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과 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이 임박하며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한국에 도착한 황 CEO는 5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고의적 탈세가 없음을 주장하며 성실한 납세 의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강경 좌파'로 규정되며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