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발마사지 업소 위장 성매매…7천여만원 챙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은 30일 발마사지 업소로 위장한 뒤 여종업원 5명을 고용,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J씨(48·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월부터 대구 달서구에 밀실 8개를 갖춘 발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