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부터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버텼던 A씨(48)는 최근 밀렸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다 냈다. 체납액이 940만 원까지 늘어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의 감정가 1억 3천만 원짜리 2층 단독주택을 공매에 부쳤기 때문.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자 A씨는 건강보험료를 완납하고 공매를 해제했다. B씨(56)는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5천만 원을 6년간 안 냈다가 감정가 6천5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이 공매로 넘겨졌다. 이 씨는 "지방세 체납 때문에 공매까지 들어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정부기관과 자치단체들이 장기 고액 체납자들과 '징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자진 납부를 유도하던 예전의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부동산 공매와 금융자산 압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올해 말까지 장기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와 금융자산 압류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최근 체납자 소유 부동산 99건, 5억 2천200만 원에 대해 공매를 신청,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간 데 이어 내달 1일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업무 협약'도 맺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납부 독려나 압류 위주로 했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공매를 활용할 것"이라며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보험료를 징수해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와 각 구·군도 지방세 상습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체납자들의 집단 민원 등을 우려, 제한적으로 해왔던 부동산 공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대구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는 지난 2005년 71건에서 지난해 145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 밖에도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거나 출국금지, 체납자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대구 서구청은 지방세를 내지않아 금융계좌 조회가 이뤄진 체납자들의 계좌를 별도로 관리, 다시 체납할 경우 바로 해당 계좌의 예금을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 연말까지 금융계좌 조회자를 DB자료로 남기는 한편, 은행별로 분류해 체납자와 연계하고 내년부터 각 은행별로 계좌 압류를 하겠다는 것.
대구시는 또 오는 10월 말까지 지방세 상습 체납자 340명에 대해 처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유효 여권을 가지고 있는 체납자들의 실태를 조사, 해외 도피나 재산 은닉을 막겠다는 것. 또한 지난 21일에는 상습·고액 체납자 113명의 명단 공개를 예고했다. 올 12월까지 6개월간 소명 기간을 거쳐 12월 17일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지방세 체납이 점차 고질화되고 버티기 식으로 일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이나 토지 수용 보상금 등 유체 동산에 대해서도 압류에 나서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 체납액 징수에 나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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