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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결정된 U대회 옥외광고물 아직 그대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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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내용만 사라진 채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된 대구 중구의 한 3층 건물 옥상간판이 도심 흉물로 전락했다. 정우용기자 vin@msnet.co.kr
▲ 광고 내용만 사라진 채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된 대구 중구의 한 3층 건물 옥상간판이 도심 흉물로 전락했다. 정우용기자 vin@msnet.co.kr

잘못된 정부 정책이 빚은 특혜성 옥외광고물(본지 2월 28일자 7면 보도)들이 제때 철거되지 못하고 도심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던 수성구 범어네거리 한 15층 건물의 옥상간판. 광고물 내용만 삭제된 채 여전히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 옆 건물 옥상간판과 10m 안팎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법적 기준(50m 이상)을 위반한 이 옥외광고물은 서울의 한 광고업체가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옥외광고 사업을 하면서 면죄부를 받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U대회 특별법 시효가 끝나고 나서야 철거가 결정됐지만 광고 업체의 잇단 법정 소송으로 또 다른 진통을 겪고 있다. 수성구청은 업체가 낸 1차 철거 정지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3월부터 철거 절차를 진행했지만 이에 불복한 업체는 광고물 내용만 없애고 한 달도 안 돼 대법원에 항고한 뒤 철거를 중단한 것. 지난달 25일 이 광고업체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수성구청 관계자는 "최고 한도가 500만 원에 지나지 않아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업체가 다시 이의 신청을 내 법원으로 갈 가능성까지 있다."고 전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U대회 특별법을 적용받은 옥외광고물 15개 가운데 대법원 항고 등으로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는 것들은 수성구, 중구 옥상간판 2개와 달성군 고속국도변 지주간판 2개 등 모두 4개. 5층 이상 건물에만 가능한 옥상간판이 3층에 달려 있는 중구, 도로변과의 거리가 500m 이상 벌어져야 하는데도 수십m밖에 되지 않는 달성군 등 하나같이 특혜성 광고물이다.

이와 관련, 대구 기초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은 옥외광고 사업과 도시 미관을 바꿔치기한 정부 정책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1986년 아시안게임 때 처음 등장한 특혜성 광고물들은 올림픽, 엑스포, 월드컵 등 각종 국제대회가 열릴 때마다 끊임없이 연장돼 오다 U대회에 이르러서야 첫 철거가 결정됐지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비롯한 앞으로의 행사에도 여전히 옥외광고 사업이 고려되고 있다는 것.

구청 한 담당자는 "불법으로 옥외광고물에 특혜를 주는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며 "광고업체들이 이번 철거를 거부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앞으로의 국제대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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