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장기매매를 알선해주겠다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P(37)·L(37) 씨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신청.
이들은 지난 1월부터 포항, 대구 등 전국의 시외버스터미널과 종합병원,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등에 '신장판매 알선' 등의 스티커를 붙여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73명으로부터 신체검사비 명목으로 최고 80만 원씩 모두 99차례에 걸쳐 5천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경찰은 이들이 미리 준비해둔 '대포'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연락을 끊은 뒤 다른 대상자를 물색하는 수법을 썼다고 설명.
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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