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목 영덕군수에게 확약서를 받고 영덕지역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 유치위원회 측에 홍보 활동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건넨 한 건설업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이 3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지원장 장순재)은 방폐장 유치활동비 명목으로 유치위 측에 10억 원을 주고 김병목 군수에게 확약서를 받았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서울의 건설업자인 김모(61·여) 씨가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영덕·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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