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4일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나 가전제품을 싸게 판다고 속인 뒤 돈을 받고 물건을 주지 않는 수법으로 전국 540여 명으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K씨(37)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던 K씨는 2005년 12월 14일 한 인터넷 쇼핑몰에 6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22만 원에 판다고 광고를 낸 뒤 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는 수법으로 430명에게 2억 5천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5년 8월부터 올 2월 20일까지는 전자제품을 싸게 준다고 속여 119명으로부터 1억 1천70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2년간 모두 3억 6천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K씨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사기를 벌여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북 등 전국 70여 개 경찰서에서 무려 119건이나 수배가 돼 있었다."고 전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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