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넷 쇼핑 3억6천만원 사기범 검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국 경찰서 119건 수배

대구 남부경찰서는 4일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나 가전제품을 싸게 판다고 속인 뒤 돈을 받고 물건을 주지 않는 수법으로 전국 540여 명으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K씨(37)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던 K씨는 2005년 12월 14일 한 인터넷 쇼핑몰에 6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22만 원에 판다고 광고를 낸 뒤 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는 수법으로 430명에게 2억 5천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5년 8월부터 올 2월 20일까지는 전자제품을 싸게 준다고 속여 119명으로부터 1억 1천70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2년간 모두 3억 6천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K씨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사기를 벌여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북 등 전국 70여 개 경찰서에서 무려 119건이나 수배가 돼 있었다."고 전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