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2차례나 무면허로 운전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정성욱 판사는 5일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45) 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동일 사건으로 벌금형을 수차례 선고받고도 다시 같은 사건을 일으켰다면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비록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달성군 논공읍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인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정지된 데 이어 올 2월과 3월 각각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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