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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 vs 못 나간다…성당시장 재개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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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성당시장이 재개발을 둘러싸고 개발업자와 상인들이 맞소송에 들어가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 대구성당시장이 재개발을 둘러싸고 개발업자와 상인들이 맞소송에 들어가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대구의 대표적 재래시장 중 하나인 성당시장이 재개발을 둘러싸고 몸살을 앓고 있다. 재개발을 위해 '상가를 철거하라.'는 개발업자의 명도소송에 맞서 상인들 역시 업체 측에 무더기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하는 등 집단소송으로 번지고 있는 것.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4월 1천200여 평에 이르는 이 지역의 토지소유권을 넘겨 받은 L건설사 측이 최근 성당시장 점포주 93명을 상대로 '건물철거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장 상인들이 비록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더라도 새로운 땅주인에 대해 매월 일정액의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개발업체 측의 주장이다. L사는 이미 법원에 건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최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맞서 상가주인들 역시 지난달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개발업체를 상대로 상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측은 "1970년대 성당시장 개발 당시 점포주들은 이미 합법적으로 대지와 건물에 대한 이전을 전제로 분양받았고 이후에도 매도와 매수가 이루어졌으며 다만 건물 증축을 위한 자금 조달 등의 문제로 이미 사망한 전 땅주인으로부터 대지에 대한 이전 연기를 요구받고 이를 받아들여줬을 뿐"이라며 "건물과 땅에 대한 권리는 엄연히 상가주인에게 있으므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 측의 고압적인 자세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곳에서 30년간 장사를 했다는 점포주 최익달(70) 씨는 "개발업체 측이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대화나 협의도 없이 상가주인들을 압박하기 위해 내용증명과 명도소송만 발송하는 등 시장상인과 세입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의 대표적인 건설업체인 L사 측은 지난해 법원 경매를 통해 이 지역의 토지소유권을 인수한 데 이어 최근 H시공사를 선정하여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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