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체류 이종목 씨' 국적 회복했다

법무부 5일 신청허가…기초생활수급 혜택 받아

법무부가 한국에서 15년 동안 불법체류하다 죽음 끝에 내몰려 국적 회복을 절실히 바라던 경북 청도 출신인 중국 동포 이종목(78·본지 5월 8일자 6면 보도) ) 할아버지의 국적 회복을 허가했다. 법무부는 5일 이 씨의 국적회복 신청을 받아들이고 법으로 정한 회복 절차를 거쳐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호적신고→외국국적 포기→외국국적 포기 확인→주민등록 신고→외국인등록증 반납'의 절차를 거치면 한국인으로 살 수 있으며 해당 동사무소에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신청할 경우 최저생계비와 각종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천식과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이 씨는 "2년 전 아내를 저세상으로 떠나보낼 때 힘 한번 써보지 못하면서도 고향땅을 크게 원망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국적을 회복하게 돼 기쁘다."며 "주위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씨의 국적 회복을 위해서 남몰래 힘쓴 곳도 있다. 이 씨의 가슴 아픈 사연을 알려온 대구 북구 강북보건지소는 본지 보도 이후 법무부 국적난민과에 수차례 문의하고 '이종목 씨의 국적회복을 도와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남모르게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화 강북보건지소 방문보건사업팀 담당은 "죽어도 고향땅에 묻히겠다는 이 씨가 죽음의 문턱에서도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 안타까웠는데 이제 한국인으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다."며 "국적회복 단계를 밟아 정부로부터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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