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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복룡동 유적지역 개발-보존 논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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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최근 상주시 복룡동 문화재 출토 유적지 가운데 유성CM지구와 주택공사 복룡 3지구 등 2만 9천932㎡를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477호로 지정했다.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생활유구가 전 지역에 분포해 고대 도시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고 서민생활상을 복원·연구하는 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유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지난 2004년부터 수년간 끌어왔던 문화재 출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 논란이 '사적 공원화 조성'을 통한 부분 보존 쪽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앞으로 사적 공원화 조성에 따른 예산확보와 사적지 주변 건축행위 제한 규정 마련 등 건너야 할 강이 많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올해 안으로 시비 30억 원을 포함해 부지매입에 필요한 국비 등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또 공원화 조성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도 확보해야 해 열악한 지방 재정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사적지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끝내야 할 '현상변경 기준(안)' 마련은 더 큰 짐이다. 이 기준안에 사적 주변 거리와 층수, 높이와 용도 등 건축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상위법이나 근거 자료가 없어 최종 기준안을 마련하더라도 공청회 등에서 사적 주변 주민들이 기준마련 근거제시를 요구할 경우 설득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상주시 새마을문화관광팀 서정대 담당은 "사적지 공원화 사업추진과 달리 주변지역 건축행위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더 어렵다."며 "기준을 마련한다 해도 공청회 등에서 재산권 방어에 나설 주민들이 항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상주시와 협의해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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