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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챙기면 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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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7천만원 타낸 학원장 구속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대연)는 12일 직원을 신규고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7천여만 원 상당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연수수당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포항 해도동 모 학원장 L씨(46)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P씨(40·여·학원장), L씨(52·어린이집 운영) 등 포항시내 학원과 어린이집 원장 6명을 불구속하고 1명은 조사 중이다.

학원장 L씨는 2004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이미 근무하고 있는 직원 15명을 신규 채용 또는 취업연수제 프로그램에 연수시키고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취업연수수당 명목으로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P씨 등 나머지 7명도 비슷한 수법으로 180만 원에서 3천4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고용장려금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는 3명에 대해 계속 수사하는 한편 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지원금을 받은 다른 분야 사업주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권순향 검사는 "지원금 불법 수급은 사업주가 직원 몰래 하기 때문에 정작 당사자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불법수급 행위로 지원금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용 관련 지원금은 국가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주에게 주는 것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연간 최고 720만 원, 재고용장려금은 최고 240만 원, 취업연수수당은 최고 180만 원까지 지원된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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