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서구청, 車번호판 고의로 가린 10명 형사고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서구청이 14일 대구에서 처음으로 차량의 번호판을 고의로 가려 단속을 피하려 한 화물차 및 승용차 차주 10여 명에 대해 오는 18일 서부경찰서에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구청에 따르면 이들 차량은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2월 불투명한 비닐이나 A4 용지 등을 이용, 차량 번호판을 가려 단속에 걸렸지만 최근까지 시정하지 않아 형사고발하게 됐다. 특히 트럭의 경우 차량 적재함의 뒤편 문을 열어젖혀 번호판을 가려 '짐을 옮기는 중'이라는 명분을 만드는 등 교묘한 수법을 써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은 이들 차량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의 규정에 의거한 형사고발대상이라고 보고 적발 당시의 사진과 동영상 등을 재검토, 위법성을 명백히 가려 고발키로 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2일 현직의 자동 공천을 부정하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천 기준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를 당을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글로벌 관세...
정치 유튜버 전한길이 그룹 슈퍼주니어 최시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에 초청했으나, 가수 태진아 측은 출연 사실을 ...
태국의 유명 사찰 주지 스님 A씨가 여러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소셜 미디어에 유포된 영상에는 A씨의 아내가 다른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