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8일부터 29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정비·폐차·매매)을 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해치는 무등록 정비 행위와 무등록사업자의 폐차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 불법 중고부품의 유통과정 등을 추적,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 및 폐차질서 확립에 나선다.
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위자는 고발조치하고, 차량소유자에게는 점검·정비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교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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