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무등록 정비행위 일제 단속 실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18일부터 29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정비·폐차·매매)을 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해치는 무등록 정비 행위와 무등록사업자의 폐차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 불법 중고부품의 유통과정 등을 추적,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 및 폐차질서 확립에 나선다.

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위자는 고발조치하고, 차량소유자에게는 점검·정비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교성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