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노인 돌보미 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월 27시간 돌봐주는 대형 복지사업이다. 정부가 올해만 322억 원을 들인 이 제도를 노인들이 마다할 리 없는데 두 달 동안 신청자가 극소수인 가장 큰 이유는 '홍보부족'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8일 어버이날을 전후해 몇 차례 TV·신문 광고를 내보냈을 뿐 예산부족을 이유로 홍보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노인들은 물론 가족들이 신청 방법 등을 잘 몰라 모처럼 만든 제도가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자세도 문제다. 복지부에서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의 목표 대비 신청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실정이다. 예나 지금이나 노인대상 사업은 찾아가서 설명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농어촌 지역은 담당 공무원들이 대상 노인뿐만 아니라 외지의 가족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권장하지만 도시 지역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모양이다. 많지는 않지만 본인 부담금도 서비스 확대에 다소 걸림돌이긴 하다. 정부 부담이 20만 3천 원이지만 3만 6천 원이라는 금액이 일부 노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액 무료보다는 수요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의미에서 소액의 본인 부담은 효과적일 수도 있다.
노인 돌보미 서비스 제도가 활용되지 않는 첫째 이유가 홍보부족이라면 복지부는 좀더 적극적으로 광고하고 설명회를 해야 한다. 지자체 역시 정부의 복지정책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도시 지역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홍보 등은 가능한 일이다. 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야지 취약계층의 노인들이 알아서 신청해주길 바라는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해선 안 될 것이다.
남예영(대구 수성구 고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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