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면세점 이용 가이드

지난 3월 1일부터 국제항공편의 액체류와 겔류 반입 제한조치가 실시되면서 해외여행객들이 짐을 꾸리고 면세 쇼핑을 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제적인 항공기 테러 위협에 대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회원국에 액체류 휴대물품 반입 제한조치를 권고함에 따라 생겨난 새로운 풍경.규정을 미처 모르고 가방 안에 치약과 김치 등 액체류나 겔류 물품을 이것저것 넣어왔던 사람들은 소지품을 압수당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어디까지 허용될까?

국제선 항공기를 타는 승객은 100㎖(야쿠르트병 크기 정도)를 초과하는 액체류나 젤(Gel)류, 스프레이류 물품을 가지고 탈 수 없게 된다. 100㎖ 이하라 하더라도 반드시 공항 검색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술, 스킨 로션 등 모든 유동성 제품과 고추장, 헤어젤 등 액체가 아닌 끈적끈적한 물질, 헤어스프레이 등의 분사제품 등은 모두 제한 대상이다.

100㎖를 넘지 않는다고 해서 무한정 가져갈 수는 없다. 모두 1리터(가로'세로 20㎝ 정도)의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야 하며, 허용되는 봉투의 개수는 1인당 1개 뿐이다.

하지만 이 같은 까다로운 검색 조건은 승객이 직접 항공기 기내에 가지고 타는 물품에 한해서다. 에이스세계일주 권혁균 대표는 "여행 중 필요한 액체류나 겔류가 있다면 짐을 쌀 때 미리 꼼꼼히 체크해 여행가방에 담아 수화물로 부치면 간편하다."고 조언했다.

△술, 화장품 면세쇼핑 어떻하죠?

공항 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제품은 용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1인당 400달러, 술 1병 이라는 면세 기준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된다. 다만 이 때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비닐봉투에 담아 밀봉해야 하고, 영수증을 함께 부착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 비닐봉투를 뜯게 되면 흔적이 남도록 돼 있어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문제는 경유편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다. 인천공항에서 출발, 일본이나 홍콩 등을 경유해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팀 관계자는 "인천공항 면세점 내에서 쇼핑은 가능하지만, 경유지의 공항 검색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검색이 까다로운 공항은 환승지에서 액체류나 겔류를 다시 압수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때 가장 안전한 쇼핑법은 경유지 공항 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는 것.

보세구역 안에서 그 나라의 규정에 따라 쇼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닐봉투에 담아 밀봉하고, 영수증을 부착한다면 용량에 제한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여행지에 있는 현지 면세점에서 쇼핑을 한 후 돌아올 때 여행가방에 담아 수화물로 부치는 것도 방법이 된다. 까다로운 검색을 통과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알뜰한 면세쇼핑법

면세점 쇼핑은 출국 직전 공항 면세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금만 부지런히 서둔다면 조금 더 싼 값에 쇼핑을 즐길 수 있다. 물건값은 별반 차이가 없지만 국내 도심면세점은 '할인'이라는 혜택이 따라붙는데다 '덤'도 쏠쏠하기 때문이다. 10~1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입구에서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미리 면세점 할인쿠폰 사이트(www.dfsmall.co.kr)에 접속해서 쿠폰을 프린트해가면 좀 더 편한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다.

멤버십 카드를 만들어두면 유용하게 활요할 수 있다. 대부분의 면세점에서는 10~15%를 할인해주는 멤버십 카드를 구입금액에 관계없이 발급해주는데 세일기간에도 5~10%의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 30% 이상 할인 품목은 추가할인이 불가능하다.

시내 면세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항공티켓을 제시할 필요없이 비행편명과 여행경로만 정확하게 알면 된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