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국사 새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일오삼은'불국사 새 주차장 개장 1년 만에 폐쇄'(본지 20일자 7면 보도)와 관련,"인력을 공급해 오던 모 용역업체가 회사 내 컴퓨터와 책상 등 사무실 집기와 주차장 출구 차단기 등 시설에 대해 압류를 신청, 법원이 받아들여 일시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곧바로 회사 직원을 현장에 배치, 수작업하는 등의 응급조치로 주차장을 정상대로 가동했다."면서 "앞으로도 주차장 이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른 시일 내에 회사를 정상화시켜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일오삼이 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볼 때 피고(경주시)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주변지역 주차단속 약정을 이행했었고, 준공 확인 신청서 반려 등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경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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