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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FTA 후속책으로 '도축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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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개방으로부터 국내 축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소·돼지 가격의 1% 범위내에서 부과하는 '도축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산 소·돼지 고기의 가격이 다소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21일"한·미 FTA 타결에 따라 미국산 소·돼지 고기의 국내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국내 축산업계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축세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축세(Butchery Tax)는 소와 돼지를 도살할 때 도축장 경영자가 소·돼지 가격의 1%이하를 도살자로부터 징수,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다. 당초 도축장의 난립과 수질오염 등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부과됐다. 지난해 납부된 도축세는 약 450억원 정도다.

그간 축산업계는 소·돼지에 대한 등급판정수수료 등 각종 징수금 부담이 큰 만큼 시대착오적인 도축세만이라도 폐지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축산업계는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우리나라가 육류를 주로 수입하는 나라들은 도축세가 없어 한국의 축산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고 도축세가 전체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5% 정도로 세수감소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도축세 폐지의 근거로 제시해왔다.

한편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농림부 등 조세당국은 재정손실을 겪게 될 지자체에 대해 ▷정부 보조금 확대 ▷지역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 ▷교부세 지원규모 확대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 사업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놓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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