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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원평가제 법안 처리 더 미루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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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외국의 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한국은 정부와 대학이 내신 파동을 일으켜 수험생들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일부 교사의 파렴치한 비행이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국민의 어려움 타개에 진력해야할 국회는 교원평가제를 도입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6개월째 심의조차 않고 처박아 두고 있다. 전교조 반발이 두려워서이다.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교원들의 거센 반발을 극복하고 교원 평가'성과급제를 실시한 미국의 일부 주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이다. 교사들의 적극성이 높아지고 학생들의 성적도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성과가 가시화되자 성과급제 도입 주가 지난해 12개에서 19개 주로 늘어나는 등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일본에선 지난 20일 교육개혁 관련 법안들이 참의원을 통과했다. 교원 평가제도를 뛰어넘어 교원 면허제도와 퇴출제도를 강화한 법안들이다. 교원면허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해서 10년마다 갱신토록 했고, 부실 교사는 공무원 면직규정에 따라 교단에서 퇴출시킬 수 있게 했다.

선진국들인 나라에서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원 빈국인 나라에선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 인재 양성은 교육의 경쟁력에서 비롯되고 경쟁력의 요체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자질이다. 다른 어떤 핑계들도 교원의 역할에 앞설 수 없다.

교원 자질을 담보할 최소한의 틀인 교원평가제는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 평가를 거부하는 조직과 제도는 썩는다. 국회는 이익단체 눈치보기에 앞서 국민들이 교육 문제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를 다시 돌아 보라. 교원평가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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