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심서 실형 선고받은 의대교수 항소 기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이강원)는 21일 박사학위 심사과정의 제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사기)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구 모 의과대학 교수 C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로서 학위 심사 등 그 직무에 대한 투명성, 사회적 신뢰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어긴 것은 물론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학위취득 과정 및 연구비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심각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고 대학의 위상과 명예에도 큰 오점을 남긴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C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박사과정에 있는 제자들로부터 6차례에 걸쳐 3천200만 원을 받고 물품구입비, 연구보조수당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성동구청장 시절 해외 출장에 대해 여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하...
정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
대구 북구 칠성동의 잠수교 아래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시신이 담긴 캐리어가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인천에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