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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업진흥지역 7천624ha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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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5일 도내 22개 시·군(울릉군 제외)의 농업진흥지역 7천624.3ha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농업진흥지역은 도내 전체 농업진흥지역 면적인 17만 8천176ha의 4.3%인 7천624.3ha. 지역별로는 상주시가 1천4ha로 가장 많고, 의성군 728ha, 경주시 641ha, 울진군 616ha, 안동시 613ha 등이다.

해제 유형별로는 진흥지역 지정 이후 여건 변화에 따른 3ha 미만 자투리가 3천53ha로 가장 많으며,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 가운데 집단화 규모 미달 땅이 1천632ha, 경지정리지역과 접한 1ha 미만 잔여지가 1천288ha, 기타 1천651ha이다.

농업진흥지역은 정부가 지난 1992년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해 농업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묶어놓은 땅. 때문에 진흥지역 내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 이용행위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시장·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농림부의 승인을 얻을 경우 이 지역을 해제 고시할 수 있다.

경북도 최웅 농업정책과장은 "그동안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이 이번에 상당수 해제됨에 따라 건물 건축이나 시설물 설치 등이 편리해지게 됐다."며 "하지만 용도지역별로 지정 기준에 맞는 땅은 미래의 식량수급에 대비해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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