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건천 용명리에 임야를 가진 박모 씨 등 지주 5명은 땅 생각만 하면 분통이 터진다. 경주시가 발주한 건천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을 맡은 A사가 실거래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지불하겠다고 나섰기 때문. 이들은 이 업체가 제시한 가격이 거래가에 턱없이 모자라는 가격이며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지주들의 땅은 ㎡당 1만 3천461원에 매입했으면서 자신들에게는 절반도 안 되는 ㎡당 6천650원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억울한 마음에 버텨보았지만 업체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지토위 역시 업체가 제시한 가격보다 약간 상향된 금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 마음은 더욱 상해 버렸다. 지토위 화해권고 가격은 업체안보다 겨우 4.5% 인상된 ㎡당 6천950원.
지주들은 지난해 업체가 토지 매입에 나섰을 때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은 데 따른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소극적이었던 것은 다른 지주들과 달리 자신들의 땅에는 묘지가 다수 있어 이장에 따른 비용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매도에 응할 수 없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지토위 결정이 났기 때문에 박 씨 등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 이외는 땅을 내놓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중토위 결정에도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지토위를 담당하는 경북도 관계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진 마당에 행정당국이 구제해 줄 방법은 없다."며 "묘지 등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원만히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이 잘 안돼 지주들이 반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감정은 실거래가 아닌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땅값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감정도 해당 사업지구로 지정되기 이전 상황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지구 지정 이후 상승분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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