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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운전자에 훈·포장…눈 먼 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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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비위공무원 4명에 수여 감사원 적발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훈·포장을 수여한 대상자 가운데 뺑소니 운전자 등 형사처분을 받은 공직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감사원의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5월 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행자부는 수년 전 교통사고를 낸 뒤 도망을 친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았던 대구 모 구청의 지방행정사무관 A씨 등 4명을 정부포상 적격자로 추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또 건설교통부 등 28개 기관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고 199명을 포상 적격자로 추천하였는데도 이들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정부포상을 수여했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또는 금고·징역형을 받으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돼 당연퇴직해야 한다.

또한 포상 당시 징계 또는 불문 경고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하며 징계기록이 말소되더라도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의 중요 비위 행위가 있는 자는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은 4명에게 수여한 정부포상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정부포상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처럼 형사처벌 내용을 숨기고 훈·포장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시스템상의 허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이 범법행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소속기관에 자동적으로 통보되지만 A씨 경우 경찰 조사에서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공무원 신분을 숨겼고 그 결과 소속기관은 물론 추천을 받은 행자부도 A씨의 비위행위를 몰랐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한 해 2만여 명에 이르는 훈·포장 대상자의 범죄경력을 모두 조회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올해부터 2년 내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여기준을 강화할 방침"고 밝혔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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