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6일 금융권으로부터 수억 원을 대출을 받은 뒤 전직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은행 대출담당자를 협박, 대출이자를 대납하게 하고, 아파트 부지 매입에 관여한 뒤 대가로 금품을 뜯은 혐의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K씨(52·경산시 하양읍)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01년 9월 4일 대구 북구의 한 은행 대출담당자로부터 4억 9천만 원을 대출받은 뒤 "동성로파 부두목으로 부산, 여수의 폭력조직과 일본 야쿠자와 사업을 하고 있다."며 수차례 협박, 32차례 걸쳐 8천600만 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 부산의 신축 아파트 부지 매입에 관여해주는 조건으로 건설 관계자들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건네받는 등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6억 5천만 원 상당을 뺏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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