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 대구 서구청장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가 보류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5일 과태료 대납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진 서구청장 등 8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첫 심리에서 윤 구청장이 청구한 보석에 대해 허가 여부 결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이 2개월 이내에 판결을 끝내야 할 선거법 위반 사건이고 이날 검사 측과 변호인들의 피고인 심문 결과 재판이 길어질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보석허가 여부 결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의 보석 허가 결정이 보류됨에 따라 서구청은 부구청장의 권한대행체제가 계속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李대통령 "잠실 시위대, '개표소 봉쇄'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엄중수사"
스타벅스 모든 점포, 22일 오후 3시 영업종료…출범 이후 처음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