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진 대구 서구청장 보석 허가결정 '보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윤진 대구 서구청장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가 보류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5일 과태료 대납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진 서구청장 등 8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첫 심리에서 윤 구청장이 청구한 보석에 대해 허가 여부 결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이 2개월 이내에 판결을 끝내야 할 선거법 위반 사건이고 이날 검사 측과 변호인들의 피고인 심문 결과 재판이 길어질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보석허가 여부 결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의 보석 허가 결정이 보류됨에 따라 서구청은 부구청장의 권한대행체제가 계속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15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전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재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중동발 전쟁 충격으로 긴장했던 국내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며 증시는 5.20% 급등하고 환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된 법왜곡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권력 투입...
미국과 이란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와 여론 악화 속에서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하고, 60일간의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