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 대구 서구청장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가 보류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5일 과태료 대납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진 서구청장 등 8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첫 심리에서 윤 구청장이 청구한 보석에 대해 허가 여부 결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이 2개월 이내에 판결을 끝내야 할 선거법 위반 사건이고 이날 검사 측과 변호인들의 피고인 심문 결과 재판이 길어질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보석허가 여부 결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의 보석 허가 결정이 보류됨에 따라 서구청은 부구청장의 권한대행체제가 계속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