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7일 '민생·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관련해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232건의 정부 제출안 등 중요 법안들의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2개월에 한 번씩 국회를 여는 관례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밀린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국민연금법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 ▷임대주택법 ▷정부조직법 등 4가지를 들었다. 또 ▷로스쿨법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 ▷자치경찰법 ▷고등교육평가법도 조속 제정돼야 할 법으로 꼽았다.
국회 연설을 자청했다가 사실상 거절당한 노 대통령은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헌법을 존중않고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대통령의 처지가 한심하고 부끄러울 뿐"이라고 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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