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기습적인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북부지역에 대한 지원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를 열어 전날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방유봉)가 마련한 '경북북부지역 우박피해 보상대책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특별재난범위에 농작물 피해도 포함하도록 관련법 개정 ▷농작물피해복구비 지원단가 기준 상향조정 ▷재해대상 품목과 대상 재해 확대 및 보험료 국고지원비율 상향조정 ▷정책자금과 상호금융의 3년 이상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또 경북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2천967억 원 중 5억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배정하고 도 교육청이 신청한 1천705억 원의 추경예산안은 그대로 반영한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도 통과시켰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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