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대납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된 윤진 대구 서구청장에 대해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진섭)는 29일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구청장이 선거출마의사가 없어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1항은 모든 기부행위자가 선거출마를 가정하고 있다는 전제를 둔 법률이므로 이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선거법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대납하는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대납받은 사람들이 윤 구청장의 대납사실을 몰랐다고 말하고 있으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입을 맞춘 정황이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과태료를 직접 대납한 혐의로 구속 중인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대구사무실 노모(45) 국장에 대해 징역 2년, 대납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김모(50) 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하고 대납금액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구형했다. 단순히 과태료를 대납받은 박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형과 대납금액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구형했다. 선고일은 7월 11일.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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