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은 1일부터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접수된 노인장기요양 신청자 중 심의를 거쳐 1~3급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 인정자를 대상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이용과 방문요양, 방문간호, 목욕,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은 재가 요양 15%, 시설 요양 20%이다.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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