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4일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주하다 뒤쫓아온 택시기사를 칼로 찌른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미군 자녀 B씨(20)와 W군(1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탁금을 내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칠곡군 왜관읍 미군기지앞 도로에서 택시비 2천100원을 내지 않고 도망가다 뒤쫓아온 택시기사 P씨(46)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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