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 468호로 지정된 포항 흥해읍 북송리의 북천수가 천연기념물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포항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는 포항시의회는 3일 총무경제위원회를 열고 개원 이후 처음으로 참고인을 출석시켜 북천수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류병부(71·포항 흥해읍) 씨는 "현재 북천수 소나무가 보존돼 있는 면적은 지정되지 않은 구역의 소나무 개체수보다 적으며 문화재청의 조사도 단지 옛 문헌에만 의존해 이뤄져 현재의 소나무 군락을 이루고 있는 지역과 위치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류 씨는 특히 "문헌상 조선 철종 때 조성됐다고 하는 소나무 군락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에 의해 일부 벌채됐고 지금 남아 있는 것도 이후 자신을 포함한 당시 주민들이 해방 후 심었기 때문에 수령이 훨씬 적어 천연기념물 지정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일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잘못인 만큼 지정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씨는 그 동안 포항시를 통해 문화재청에 수차례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고 주민건의사항을 개진했지만 포항시는 현장 파악에 미온적일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의 입장만 들어줬다며 포항시의 안일한 대처를 비난했다.
북천수는 조선 철종 때 수해방지와 바람막이 목적으로 조성된 숲으로 알려지면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3월 천연기념물 제 468호로 지정하는 동시에 이 일대 21만 1천923㎡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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