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자신의 부인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수시로 만나온 남자를 납치해 11시간 동안 감금 및 폭행한 혐의로 S씨(38·영천)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5일 오전 1시 50분쯤 포항종합운동장 앞에서 P씨(35)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자신의 아내와 계속 만난다는 이유로 P씨를 납치, 영천 모 공단 빈 건물에 감금한 뒤 11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씨는 P씨의 가족에게 3억 원의 몸값을 요구했으며 P씨 부인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 前 대통령 선대위원장급 행보…'與 독주·野 한계'가 소환
10년 만에 '벽치기 유세' 꺼내든 김부겸…"이번에 안 바꾸면 언제 바꾸겠습니까" 호소
李대통령 "빚때문에 가족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파산·면책 해줘야"
전국 광폭 유세 박근혜, 정치 활동 재개?…유영하 "朴, 단종처럼 복위"
유영하 "박근혜, 단종처럼 모함 벗고 제자리로 복위될 것…인격살인 대가 받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