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내와 계속 만난다"… 채팅男 납치해 폭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몸값 3억 요구도…2명 영장

포항북부경찰서는 자신의 부인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수시로 만나온 남자를 납치해 11시간 동안 감금 및 폭행한 혐의로 S씨(38·영천)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5일 오전 1시 50분쯤 포항종합운동장 앞에서 P씨(35)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자신의 아내와 계속 만난다는 이유로 P씨를 납치, 영천 모 공단 빈 건물에 감금한 뒤 11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씨는 P씨의 가족에게 3억 원의 몸값을 요구했으며 P씨 부인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야의 권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과 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이 임박하며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한국에 도착한 황 CEO는 5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고의적 탈세가 없음을 주장하며 성실한 납세 의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강경 좌파'로 규정되며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