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자신의 부인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수시로 만나온 남자를 납치해 11시간 동안 감금 및 폭행한 혐의로 S씨(38·영천)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5일 오전 1시 50분쯤 포항종합운동장 앞에서 P씨(35)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자신의 아내와 계속 만난다는 이유로 P씨를 납치, 영천 모 공단 빈 건물에 감금한 뒤 11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씨는 P씨의 가족에게 3억 원의 몸값을 요구했으며 P씨 부인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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