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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납골당 사기…투자자 모집 7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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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봉안증서를 미끼로 투자를 유도,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11일 납골당 분양을 빙자해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K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대구 서구 내당동에 모 건설회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납골당 분양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98명으로부터 21억 8천만 원을 받아, 이 중 7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충북 음성군 모 사찰에 납골당 공사를 하고 공사비 대신 받은 봉안증서 처분권을 이용, 봉안증서 1매를 담보로 22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내에 투자금의 150%를 돌려주고 다른 투자자를 추천하면 5%의 추천수당을 준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K씨가 갖고 있는 봉안문서 처분권도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잡혀있어 직접 판매나 분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원리금 일부를 지급해 환심을 산 뒤 돈을 챙겨 달아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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