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2일 시내버스 동영상 광고 사업 투자를 미끼로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K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에 미디어 사무실을 차려놓고 경주나 목포 지역 시내버스 동영상 광고사업에 투자하면 7개월 뒤 원금의 70%를 수익으로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30여 명으로부터 5억 9천만 원을 받아 3억 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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