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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례나 바코드 바꿔치기로 돈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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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소매점에서 미리 사둔 저가 제품의 바코드를 떼 비싼 새 제품에 붙여 계산한 뒤 나중에 비싼 새 물건을 제값 주고 구입한 것처럼 속여 환불받는 수법으로 차액을 챙겨 온 30대 주부가 철창행.

대구 수성경찰서는 5월 27일 오후 4시 20분쯤 대구 달서구 감삼동 한 대형소매점에서 미리 사둔 3천 원짜리 저가 제품의 바코드를 떼 가지고 들어가 2만 원짜리 티셔츠에 붙여 계산한 뒤 나중에 2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속여 환불받아 1만 7천 원의 차액을 챙기는 등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13차례에 걸쳐 5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주부 김모(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제품 구입이나 환불 시 품목별로 바코드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지만 판매 제품과 입금 내역을 정산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한 대형소매점이 녹화된 CCTV를 확인하는 바람에 덜미.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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