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침출수 배출 기준' 파동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장밋빛 정책이 얼마나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기록됐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시행규칙을 제정해 음식물쓰레기를 고형화한 뒤 나오는 침출수를 바다에 버리려면 수분 함유율이 95% 이상 되어야 한다고 강화된 기준을 내놓았다.
그러나 업체들은 음식물쓰레기에는 기본적으로 염분, 유분, 설탕 등이 들어 있어 함수율 95%를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해 왔다. 업체 모임인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관계자는 전국 처리업체 141곳 중 이 기준을 충족시킬 업체는 거의 없다고 단언했다. 경산의 한 업체 관계자도 "3억 원을 들여 시설을 보완했으나 92~93%로밖에 끌어올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 데도 당국은 단속에 나서 '침출수 해양배출 부적격' 판정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중단' 통보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비상 저장조를 물색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침출수를 처리하는 방안을 알아보는 등 대책 마련에 허둥댔다.
이번 사태는 업계 현황을 설명들은 정부가 한 발 물러섬으로써 여름철 음식물쓰레기가 넘쳐나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정부의 탁상공론이 빚은 혼란이라는 꼬리표는 피할 수 없게 됐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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