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유사 석유를 사용한 운전자도 처벌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단속 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유사 석유의 수요를 막아 공급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도에 대해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 특히 이번 단속은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적발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는 유사 석유제품의 사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8개 구·군과 합동으로 8개반 64명의 단속반을 편성,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주택가와 페인트 가게, 주요 간선·외곽도로 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A구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수입을 노린 배짱 영업이 아직도 많다."며 "사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면 판매업소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사 석유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유사 휘발유 제조·판매업소를 단속해 공급을 막을 생각은 않고 고유가 시대에 마지못해 이를 사용하는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
원거리 출장이 잦아 시너를 이용한다는 회사원 윤모(31) 씨는 "법 시행 초기에는 본보기용으로 단속해 사용자들도 잠시 사용을 자제하겠지만 얼마나 갈지 의문"이라며 "시너 공급 업소에 대한 단속은 제쳐둔 채 시민들만 위협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했다.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기름값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 이상, 단기적으로 이뤄지는 단속 만으로는 유사 석유 근절이 어렵다는 것. 또 판매업소에서 주유를 하는 장면이 적발될 경우에만 단속이 가능해 시너 등 유사휘발유를 구입한 뒤 다른 장소에서 주유를 하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재홍 대구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이 미비한 상황에서 사용자를 단속하겠다고 나서면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 "이라며 "유사 석유에 대한 유통 구조를 근절하는 것이 선행돼야지,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유사 석유 판매업소가 대구시내에만 9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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