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특정 대선 예비후보자 지지를 위한 단체를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펼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모(60·경주시)와 김모(60·안동시) 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씨는 올해 초 모 단체 경북도지부를 결성하고 이달 초 창립대회를 개최하면서 현수막 등을 통해 특정 예비후보자의 행사참여를 알려 선거구민 4천여 명이 강연을 듣게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다.
김 씨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위해 동료 2명과 상의, 지난 6월 19일 대전에서 열린 모 정당 정책비전 토론회에 선거구민 10여 명을 동원하면서 이들에게 70여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식대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이 씨가 대표로 있는 이 단체가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폐쇄 명령을 내렸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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