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 교사들에 대한 교단퇴출이 잇따르고 있다. 경북도 교육청은 26일 구미 모 중학교 영어교사 A씨(41)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구미시 교육청이 A씨에 대해 요청한 직권면직 처분에 동의 결정을 내렸다.
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수업시간 대부분을 수업과 관련없는 내용으로 채우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학부모들의 반발로 지난 4월 직위해제됐으며, 직위해제 기간 동안 교육청이 요구한 수업 개선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 감사 담당자는 "A교사의 수업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범 강의까지 가졌지만, 수업 태도에서 전혀 개선된 점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에서는 19일에도 상습적인 수업 무단 결강, 수업 태만 등을 이유로 모 중학교 교사가 파면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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