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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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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점수따라 5~15% 차등적용

대구 업체들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한 '지역 업체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이달부터 확대 시행에 들어간다.

대구시는 지난 30일 지역 업체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참여시 제공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최고 5%에서 15%로 변경한 도시정비기본 계획안을 고시한 데 이어 다음주 중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평가 방안을 확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예정인 '지역 업체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공사 참여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객관적인 항목을 마련해 점수를 평가한 뒤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적률 인센티브 5% 안이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지역 업체들의 민원이 잇따라 15%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한 대신 불공정 시비를 막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 항목을 만들어 점수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방안에 따르면 인센티브 평가 항목을 ▷지역업체 공사 참여비율 ▷사업 추진 시급성 ▷주변 여건(지리적 접근성) ▷단지 규모와 노후율 ▷기반 시설 등 5개 항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뒤 평가 결과에 따라 5%에서 15%까지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게 된다.

이 같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이 높아지고 생활 여건이 좋지 않아 건축, 재개발이 시급한 단지의 개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건설협회 대구시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공업체를 선정한 재개발·재건축 단지 42개 중 지역 업체 시공 현장은 2곳에 불과하다."며 "도시환경 및 주거정비법에 따라 지난해 고시된 273개 단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만큼 지역 업체 인센티브 확대 안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협 기자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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