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상업 지역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택 연면적 비율이 상향 된다.
대구시는 13일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고시된 상업 지역 내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택 연면적 비율을 기존 70~80%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조례 적용을 받는 일반 상업 지역 내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택 비율은 90%인 반면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적용 대상인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주택 연면적이 낮아 형평성을 고려 주택 비율을 조정했다."며 "향후 도심 지역 재개발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대구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 고시한 227개 재개발, 재건축 지역 중 이번 조치로 혜택을 입게 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36곳에 이른다.
특히 북성로와 향촌동 지역 등 주상복합 아파트 주택 연면적 비율이 70% 미만으로 제한을 받아오던 중구 지역 내 중심 상업 지역은 주택연면적 비율이 20% 상향 됨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시는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도 '사업 승인 변경' 신청시 상향 용적률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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