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기선저인망어업이나 대형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 간 오징어 공조조업과 관련, 불법 어업 등을 신고하면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불법어업 신고 및 포상금 운영요령을 14일 공포한다.
소형 기선저인망어업(속칭 고데구리)은 20t 미만의 소형 어선에 촘촘한 그물을 사용,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해 연안어장을 황폐화시키는 고질적인 불법 어업이다.
해양부는 이를 없애기 위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826억 원을 지원해 2천467척의 소형 기선저인망어선을 모두 매입해 정리했다. 그러나 어선의 일부를 개조하고 어구만 구입하면 손쉽게 재진입할 수 있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다시 불법조업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양부는 보고 있다.
또 오징어채낚기어선이 등을 밝혀 오징어 어군을 모아 놓으면 대형 트롤어선이 그물로 일시에 대량 어획하는 공조조업도 오징어 자원을 남획하고 가격 하락을 유발한다고 보고 포상금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같은 불법 조업을 지역 어업지도사무소나 해양경찰서, 각 지자체 등에 신고하면 당국의 현장 확인조사를 거쳐 1건당 10만~2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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