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4일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A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6시쯤 동구 검사동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B씨(46·여)가 애완견을 잃어버렸다고 투정을 부리는 데 화가 나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가 "숨진 B씨는 술에 취해 잠자다 침대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말하는 등 범행을 부인해 왔으나 거짓말탐지기와 증거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 의뢰 및 부검 등을 통해 1년 만에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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