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키로 했다.
대구시는 지방세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유효여권 소지자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들을 이달 말까지 가려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 6월 말 현재 대구시의 지방세 총체납액은 1천600여억 원에 이르며,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340명(체납액 422억 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이 가운데 유효여권 소지자 160명(체납액 227억 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2004년 이후 3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