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키로 했다.
대구시는 지방세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유효여권 소지자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들을 이달 말까지 가려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 6월 말 현재 대구시의 지방세 총체납액은 1천600여억 원에 이르며,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340명(체납액 422억 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이 가운데 유효여권 소지자 160명(체납액 227억 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2004년 이후 3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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