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국민건강보험이 국내에 도입된 지 30년이 됐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의료 할인 쿠폰'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보장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1977년 7월에 처음으로 도입된 뒤 1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고, 보장성을 높여온 것도 사실이다. 건강보험의 현주소와 최근 바뀐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세계가 인정한 보험제도
흔히 내는 보험료는 많은데 혜택은 적다고 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0%대. 70%를 웃도는 OECD 국가의 보장률에 비해선 낮다. 하지만 내는 보험료에 비해서는 혜택이 많다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명. 즉 100원의 보험료를 받으면 국고지원을 합칠 경우 183원을 돌려주고, 국고지원을 제외하더라도 108원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외국에서도 우수한 제도로 꼽히고 있다. 국제사회보장기구협회(ISSA) 사무총장은 올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발전을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밝혔다. 또 보험공단은 2004년부터 WHO(세계보건기구), UNESCAP(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등 국제기구와 공식 협력을 맺고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분야 공무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 노력
건강보험공단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로드맵(일정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엔 보장률을 70% 이상 높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공단은 앞서 2004년 중증 질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줄여 주기 위해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했고, 임신부의 산전 검사를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2005년엔 암, 뇌혈관 질환 진단에 대해 MRI 검사비를 보험 대상에 적용했다. 또 자연 분만과 무통 분만 때 본인 부담금을 면제했다. 2006년엔 암 등 중증질환자 치료비를 경감했고, 6세 미만 입원 어린이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했다. 또 입원 환자의 식사비도 보험에 적용했다. 이 밖에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659개 항목을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올해 들어선 상급병실료 차액과 초음파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을 했다.
◆본인 부담 상한 금액 인하
정부는 7월 18일 본인 부담 상한 금액 인하, 6세 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 부담 경감,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본인부담액 상한제의 상한금액을 6개월 동안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낮췄다. 또 6세 미만 어린이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 부담을 성인의 70% 수준으로 줄였고, 성장시기별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 정액제를 없애고 고액진료 환자와 공평하게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를 도입했다. 이전에도 의원과 약국의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30%였다. 다만 진료비가 1만 5천 원 이하(약국은 1만 원 이하)일 경우 정액 3천 원(약국 1천 500원)만 부담하면 됐었다.
김교영기자
도움말·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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