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공사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주민참여공사감독제'를 도입, 실시한다. 대상 공사는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 ▷배수로 설치 ▷간이 상·하수도 설치 ▷보안등 ▷인도블록 설치 ▷공중화장실 공사 등으로 공사 추정 가격이 3천만 원 이상에 적용된다. 중구청은 관련 업종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1년 이상 현장 관리업무 종사자, 해당 분야 교수, 해당 공사현장 지역 내 주민 대표 등을 사업장별로 1명씩 공사 감독으로 임명하고, 활동에 따른 수당도 줄 계획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난 9일 착공한 남산3동 미끄럼방지 공사에 주민 1명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해 감독제도를 이미 시작했다."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각종 부실시공을 막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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