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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표류 중' 경주특별법, 연내 제정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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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광주시의회의 반대 결의안 채택 이후 국회에서 표류 중인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경주특별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장관은 22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주역사문화도시 특별법 수정발의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 답보상태에 있는 특별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최근 2006년 제출된 특별법과 관련, 국회 법사위 간사인 이상민(대전 유성) 국회의원과 협의해 5개 조항에 걸쳐 수정안을 만들었다."면서 "해당 상임위는 물론 민주신당 지도부와도 긍정적인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도 21일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보고인 경주를 보존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주특별법 수정발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및 경주시로 되어 있는 역사문화도시 사업의 주체에 경상북도 추가 ▷특별법 제정에 따라 설립되는 세계역사문화진흥재단의 사업내용에 문화산업 이외에 학술연구 추가 등이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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