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경주 보문관광단지 보문호에서 3년 동안 불법으로 물고기를 잡아 팔고, 다른 곳에서 구입한 뱀장어를 마치 보문호에서 잡은 자연산인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팔아 지금까지 수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4일 J씨(54)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4년부터 보문호 인근 천군동 모 종중 재실에 살면서 보문호에 그물을 치고 통발을 놓아 잡은 붕어, 잉어, 가물치 등의 물고기를 인근 매운탕 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J씨는 집에 중탕기 3개 등의 시설을 들여놓고 물고기와 한약재를 섞어 가공 판매한 혐의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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