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구의 교육공무원들도 기존 교원노조에 준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게 된다.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 노동조합은 29일 시교육청에서 신상철 교육감과 지영근 대구교육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지난해 1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교육공무원 노조가 생긴 이래 처음 갖는 협약이다.
이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노조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 회의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근무시간중에도 노조 행사에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조 활동이 공식 보장된다.
또 일반 교원과 마찬가지로 휴직, 출산, 질병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교육청이 대체 인력을 마련해 업무 지장을 줄이게 되며, 각급 학교 행정실 업무를 줄이거나 각종 행사 때 직원 동원을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영근 노조위원장은 "그동안 교육공무원들은 일반 교원들에 비해 근무환경이나 처우에 불평등한 측면이 많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육공무원들의 권리가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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